안녕하세요, 회원님!
회원님의 원활한 입찰실무를 위해
올해 1월1일부터 적용된 '상호시장 진출 허용'업종을 공고 상세페이지에 표기해 드립니다.
[공사입찰]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 표시
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라, 올해 부터 종합건설↔전문건설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.
▲ 업종명에 상호시장 진출 허용업종명이 파란색·후순위로 표기되며, 아이콘으로 표시됩니다.